2018 하반기 외부강의등 신고
실태 점검 결과보고
관련근거
경기관광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4장 (건전한 공직풍토 조성)
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7조
2018년도 외부강의 회의 등 이행실태 점검계획(기획파트)1294화. 2018.08.16)
점검개요
점검범위 : 2018. 8. ~12. (타기관 확인 포함)
점검기간 : 2018. 12. 28. ~ 12. 31.
점검방법 : 서면점검, 실지점검
점검반 : 점검반장(청탁방지담당관), 점검반원(2명)
주요 점검사항
-신고 누락 여부 및 사후 신고 실태
-대가수수 기준 준수 여부 및 복무관리 실태
-월 3회 횟수 제한 점검 등
점검결과
신고현황 총괄 (외부강의 . 회의 등 신고접수 기준)
-신고건수 : 54건
-신고인수 : 26명
-신고비용 : 10,867천원
-신고종류 " 8개(신사, 강의, 토론, 자문, 방송, 모니터링 등)
신고종류 글목록으로 (심사,강의,토론,방송,원고,자문,시연,모니터링)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.
종류 |
심사 |
강의 |
토론 |
방송 |
원고 |
자문 |
시연 |
모니터링 |
건수 |
24 |
7 |
4 |
4 |
2 |
11 |
1 |
1 |
신고규정 미준수 여부 (외부강의 회의 등 신고 해당*기준)
신고규정 미준수 여부 글목록으로 (지연신고,미신고,출장비중복지급,횟수 초과(월 3회))을 목록으로 표시합니다.
구분 |
지연신고 |
미신고 |
출장비 중복지급 |
횟수 초과(월 3회) |
건수 |
0건 |
0건 |
0건 |
0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