열린경영

작업중지 요청제

작업중지 요청제도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시행목적 :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를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
  • 요청자 :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에서 발주한 용역 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
  • 요청대상 :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현장 작업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
  • 신고방법 : 전화접수(평일 09:00~18:00) ☎ 031-259-4716
  • 근로자 전화
  • 안전부서 접수 및 해당부서 통보
  • 해당부서 현장확인

처리절차

  •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
    및 위험현장 신고
  • 해당부서 접수, 현장확인 및
    위험요인 개선
  • 업체/해당부서 위험요인 제거
  • 해당부서장(관리감독자) 조치상태 확인
  • 근로자 작업재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