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진각관광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이 변경되어 알립니다.
○ 임진각 관광지 대관 관련 변경 사항
- 촬영대관료 : 기존 100,000원 → 변경 200,000원
※부가가치세 별도
○ 임진각독개다리 요금 감면(50%) 및 면제 대상 확대 운영
-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
·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문화누리 카드 소지자) 신설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
「참전유공 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면제된 자 외 보호자 1인 포함
- 입장료 감면(50%) 신설
·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, 제10조에 의거 다자녀 가구(우대카드 소지자)
· 다문화가족(외국인증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)
○ 규정 변경 적용일 : 2021. 11. 1(월)